도내 모 특성화고 3학년인 이모(19)군은 지난 9일 오후 1시56분쯤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단지 내 한 공장에서 파견 현장실습을 하다 제품 적재기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이를 본 실습생이 이 사실을 공장측에 알렸고, 이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제주시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목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한 이군은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수술을 받았지만 19일 새벽 끝내 숨을 거뒀다.
이군은 친구 등 5명과 지난 7월부터 해당 공장에서 실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학생들을 모두 학교로 돌려보내고 현장 확인을 벌였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의 관리 소홀 문제를 조사하고, 이군이 숨짐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19일 논평을 내고 제주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활동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되고 있는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문제가 많다”며 “사업장 내 기피 업무에 배치돼 산업재해에 노출되는 일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8월25일 실습기간을 1개월 내외로 하는 직업교육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교육청과 학교, 회사 등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사업장 내 취약한 지위에서 위험업무에 내몰리는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대책위를 구성해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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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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