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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오후 5시] 제주도내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산업체에서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가운데 해당 업체의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도내 모 특성화고 3학년인 이모(19)군이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단지 내 한 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제품 적재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A업체에 대해 20일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안전 개선 대책을 세울 것을 명령했다.

이에따라 A업체는 자체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 개선 대책을 세워 제주근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A업체가 계획대로 개선하면 제주근로센터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운영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데 약 1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제주근로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업체를 검찰에 기소의견 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제주근로센터는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판단이지만, A업체는 공장 운영상 해당 구역 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업체 관계자들을 조사중이다.

숨진 이 군은 지난 7월13일 A업체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체결해 4대보험 등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산업재해를 신청한 상태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안전공제회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2중 지원은 안된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획조정회의에서 구체적인 현장실습 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주문했다.

이 교육감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장실습 안전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 학교 현장과 실습 현장의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인증제 등 도입으로 안전이 확보된 업체에서만 학생들이 현장실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군은 지난 9일 오후 1시56분쯤 적재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목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이군은 집중치료를 받다 지난 19일 오전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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