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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김영민(오른쪽) 전교조 제주지부장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 등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 사진>
제주도교육청이 조만간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특성화고 3학년 고(故) 이민호 군의 사망 사고 이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개선안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오는 29일쯤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장실습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어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자체적인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정부에 건의할 내용 등을 분류해 내용을 손질하고 있다. 

숨진 민호 군은 현장실습 차원을 넘어 사실상 기업체 직원처럼 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도내 특성화고 학생 1780명 중 업체에서 현장실습 중인 인원은 375명(21.0%).

교육당국은 최근 2년간 현장실습 도중 부상을 당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지만, 민호 군만 하더라도 현장실습 도중 갈비뼈를 다치는 등 여러차례 부상을 입었다. 

결국 교육당국은 관리 소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22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이 교육감에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군은 지난 9일 오후 1시48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단지 내 음료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제품 적재기의 상하작동설비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이 군은 현장에서 4분가량 방치되다 함께 실습을 나온 친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이 군은 열흘만인 19일 끝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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