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청 산재지도과 감독관 8명 투입...일주일 걸쳐 조사

제주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로 숨진 故 이민호 군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은 27일 오후 3시 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구좌읍 소재 생수제조업체를 찾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광주지청 산재지도과 8명이 참석해 일주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 27일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한 정윤진 광주지방노동청 산재지도과장 ⓒ제주의소리

특별근로감독은 상시 감독과는 달리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자체조사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사법처리 사항은 사법처리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사안은 행정조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정윤진 산재지도과 과장은 "기존에 진행됐던 사전 조사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있고, 여러 자료들을 추가해서 기본적인 근로감독에 더해 전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 초과근로 등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 사업장에 대한 모든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등이 모두 점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참가하는 정부 합동조사와는 별개로 이뤄지게 된다. 노동에 한정 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주로 법 위반사안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현장에는 故 이 군의 아버지 이모씨와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직접 찾아와 함께 현장조사에 참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회사에서는 실습이 아니라 직원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만 18세도 안된 아이를 학부도 동의 없이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지장을 찍은 근로계약서가 집에 있는데 계약한 날짜도 나오지 않아 있더라"며 

정 과장은 "그 부분도 조사 대상이다.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어 내용을 봐야 답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독관들은 "유가족측의 입장을 충분히 전해들을 필요가 있다"며 오후 4시 현재 이씨와의 면담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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