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표준협약서 3자 체결 원칙...업체 보관 협약서-학교 보관 협약서 내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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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이민호 군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업체가 갖고있는 협약서(왼쪽)에는 연봉조건이 공란인 반면, 학교가 갖고있는 협약서에는 연봉조건이 명시돼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현장실습 중 숨진 故 이민호군 사건과 관련, 업체측이 갖고있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와 학교가 보유중인 협약서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실습생, 산업체, 학교 등 3자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서다. 하지만 민호 군의 경우 학교측이 보관중인 협약서에 기재된 '연봉 조건'이 업체측 협약서에는 없어 의구심을 낳고있다.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입수한 민호 군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살펴보면 학교측 협약서에는 현장실습 시간을 하루 7시간, 실습 중 휴식시간 60분 등의 근무조건이 명시돼 있다. 또 실습기간인 2017년 7월 25일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 연 182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월 기본급은 152만원 가량이다.

반면 유가족이 업체측으로부터 넘겨받은 협약서에는 '연봉 조건' 내용만 빠져있다. 수기로 적힌 모든 내용이 같지만 유독 연봉 기재란만 비어있는 것이다.

협약서 내용과는 별개로 민호 군이 받아야 할 기본급과 추가수당 등은 정상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상적으로 계약 체결 시 양 측이 보관하는 서류의 내용이 같아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이어서 궁금증이 일고있다. 

계약 과정이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원칙적으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 학교장과 기업측 대표, 실습생 당사자와 학부모가 한 자리에서 체결해야 한다. 다만 이들이 한날 한시에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민호 군의 표준협약서 체결 과정에서도 원칙은 실종됐다. 

학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취업부장 등 학교 내 지정돼 있는 업무담당자가 협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민호 군의 경우 담임교사가 이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협약서 체결시 학부모가 대동하지도 않았다.

실습생과 산업체, 학교 등 3자가 각각 지니고 있어야 할 표준협약서도 1장은 업체, 2장은 학교측이 보관하고 있었다. 협약서 한 장은 실습생 당사자가 보관해야 하지만, 담임 교사가 대신 보관하는게 관행화됐다.

유족측은 "협약서 내용이 다른 것은 단순 실수로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다. 노동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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