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356회 정례회 폐회사 통해 “제주도민 모두가 힘을 모은 소중한 결과” 의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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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홍 의장. ⓒ제주의소리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 국방부(해군)가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한 데 대해 “세모에 날아온 정말 반갑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고충홍 의장은 13일 오후 2시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에 대해 이 같이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고 의장은 “기회는 반드시 붙잡고, 위기는 힘을 모아 극복해나가면 새로운 물결은 우리의 편이 될 것”이라며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해군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철회된 것도 우리가 힘을 모은 소중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 1호인 ‘강정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 구상권 철회를 핵심으로 하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 의결했다.

이보다 더 앞서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3월28일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원대 손해배상(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 의장은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이에 따른 집행계획을 세워서 도민사회에 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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