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52_227881_5057.png
법무부, 용산참사 관련 25명 등 총 6444명 특별사면...강정-밀양은 제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전격 단행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용산참사' 관련자 25명 등 총 6444명이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벌이다 범법자가 된 강정마을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 주민과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에 참여했던 주민들을 제외한 것은 의외라는 평가다.

일각에선 구상권 철회 이후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아직 재판에 계류중인 주민과 평화활동가가 110명이 넘어서 특별사면을 늦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정치인 중에서는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했다.

공안사건과 관련된 사면은 용산참사 관련자 25명만 포함됐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은 제외됐다.

그동안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었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제주지검에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에 대한 사면대상자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실제로 제주지검은 해군기지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주민들을 선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12월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사법처리자 특별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당시 원 지사는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과 공동체 회복사업은 대통령님의 제주지역 공약 이전에 국책사업에 따른 국민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주민들이 온전하게 생업으로 돌아가고, 도민대화합과 국민대통합의 소중한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사면복권과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배려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와 국회 일각에서도 특별사면을 한다면 강정마을 주민들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문대림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은 이날 "당연히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될 줄 알았다"며 "법무부에 확인해 봐야 겠다"고 당혹스런 반응을 보였다.

제주도 역시 첫 특별사면에 강정마을이 포함되면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의 뜻을 표명하려고 했으나, 제외되자 원희룡 지사가 직접 기자실을 방문,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이유로 정부가 숨고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특사에서 제외된 것이 맞다"며 "구상금 청구 철회에 따른 숨고르기로 이해하면 된다. 다음 사면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도 재판에 계류중인 인사가 100여명에 이르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하다 연행된 인원은 696명이며, 이 중 구속 30명, 불구속 450명, 약식기소 127명 등 총 611명이 기소됐다.

확정판결을 받은 인원은 463명이고, 아직도 재판에 계류중인 인사만 111명이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재판중에 사면하면 나머지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 관련 사건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정마을에 대한 특사는 재판에 계류중인 주민들의 형이 확정된 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4.3 70주년 국가추념식에 참석,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을 발표하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