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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사업 판로 확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24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규정이 없고,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역시 단순히 구매계획과 실적만을 공고하도록 하는 데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해서도 계획 이상의 구매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우선구매 대상 제품의 범위에 용역 등이 포함되는 지의 여부도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설비 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범위를 용역 및 공사 수행까지 확대하고, 우선구매 계획 이행을 강제하는 등 판로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위성곤 의원은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은 대부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들로 영업활동 역량이 일반기업보다 낮기 때문에 판로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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