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수악주둔소 문화재 등록예고...40개 주둔소 중 가장 크고 원형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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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당시 무장대 토벌을 위해 만들어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수악주둔소.
제주 4.3 유적지가 국가문화재로 등록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4.3유적지인 '수악주둔소'가 4.3유적 최초로 국가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고 29일 밝혔다.

등록 예고된 문화재 명칭은 '제주 4.3 수악주둔소'이며, 예고기간은 30일부터 4월28일까지 30일이다.

예고기간이 끝나면 문화재청에서 근대 문화재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수악주둔소의 문화재 등록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1950년 무장대 토벌을 위해 만들어진 수악주둔소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5번지에 위치해 있다. 전체 면적은 1920㎡이며 석성 길이가 약 271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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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당시 무장대 토벌을 위해 만들어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수악주둔소.
수악주둔소는 4.3 당시 40여개의 중산간 주둔소 중 4.3사건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지닌 대표적 유적으로, 무장대 토벌을 위해 만들어졌던 주둔소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건축적인 면에서 형식.구조가 독특하며, 보존상태도 양호한 점 등이 인정받았다.

또한 제주 4.3사건 흔적이 대부분 사라지고, 현존 유적도 극소수인 상황에서 4.3사건을 재조명하고, 교훈을 얻기 위한 역사적 현장유구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보나 보물을 포함)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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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당시 무장대 토벌을 위해 만들어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수악주둔소.
제주에는 대정 강병대교회, 알뜨르 비행기격납고, 중문 천제연 관개수로, 구 대정면사무소, 제주 전역 일제동굴진지,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미카형 증기기관차 등 23개의 등록문화재가 있다.

전국적으로는 724개의 등록문화재가 있으며, 주로 일제 강점기 건물과 한국전쟁 관련 유적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70주년 추념식을 앞둔 상황에서 4.3 유적 최초의 문화재 등록은 큰 의미가 있다"며 "등록문화재는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평화인권의 교육장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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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당시 무장대 토벌을 위해 만들어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수악주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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