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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교생이 무면허 상태로 배달을 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고용주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19분쯤 제주시 영평동 신성여고 서쪽 200m 도로에서 김모(16)군이 몰던 오토바이가 양모(47)씨의 승용차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김군이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김군은 자신이 일하고 있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식당에서 영평동 인근으로 음식 배달을 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경찰은 김군이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모습은 승용차 블랙박스에도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와 별도로 김군이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된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에는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전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켜서도 안 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고용주가 김군의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도 배달을 시켰는지 등 고의성 등을 조사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 된 이상 고용주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조만간 고용주를 불러 위법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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