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야” 당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6.13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나 5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등의 오류가 있으면 말(言)이나 서면으로 행정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행정시장이 5월2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1999년 6월14일 까지 출생) 주민은 선거권이 있다.

또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도 선거권이 있다.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행정시장이 정해 공고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도청 및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1일 선거인명부가 최종 확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만큼 열람기간 내에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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