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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의미래를생각하는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가 28일 오전 11시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미모 윤봉택, 허정옥 공동대표, 서귀포시민연대 강영민, 전재홍 공동대표.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한진그룹 이명희 ‘갑질’ 제주올레 길도 막았다’ 기사와 관련해 서귀포시민들이 서귀포칼호텔이 무단으로 해안 경관을 점유하고 있다며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서귀포시의미래를생각하는모임(서미모)과 서귀포시민연대는 28일 오전 11시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칼호텔이 ‘검은여해안’의 경관을 무단 점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미모와 서귀포시민연대는 “서귀포칼호텔이 토평동 3256·3257번지 2필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호텔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토평동 3245-48번지 일부 구간은 형질 변경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진그룹은 1989년 12월 공유수면 개울인 토평동 3253번지를 서귀포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뒤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검은여해안 자연 경관을 방문하는 관광객 통행을 금지해 공공의 편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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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표시 부분이 제주올레 6코스 중 폐쇄된 일부 구간. 서귀포 해안절경이 빼어난 곳으로 공유수면과 맞닿은 해안경관을 호텔이 사유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제주올레 6코스는 파란색 선을 따라 칼호텔 외곽을 돌아서 지나가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미모와 서귀포시민연대는 “도로법 제3조에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서귀포칼호텔은 수십년간 불법으로 공공도로 약 500m를 사유화(私有化)했다. 공공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로를 관리하는 서귀포시청은 도로법 제3조 2항에 따라 논란의 부지 허가를 취소하고, 개울을 원상 복구토록 해 누구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로법 제3조 2항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도로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고 도로 기능과 주변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서미모와 서귀포시민연대는 “서귀포시는 이승만별장과 경계를 이루는 공유수면을 확실하게 경계측량해 공유수면과 사유지의 경계를 구분해 자유롭게 자연경관을 조망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계측량에는 시민단체들도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08년 한진그룹이 매입한 파라다이스호텔은 서귀포시민의 무형자산이다. 10년 이상 폐쇄·방치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유발하는 등 관광·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진그룹은 매입 당시 리모델링한 뒤 서귀포칼호텔과 연계해 최고급 호텔을 만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선 4월27일 <제주의소리>는 대한항공과 (사)제주올레 협의에 따라 2007년 개장한 올레6코스 중 서귀포칼호텔을 지나는 길 일부가 2009년 서귀포칼호텔의 일방적 요구로 폐쇄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당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호텔 책임자를 불러 올레꾼의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해 폐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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