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사무금융협, 징계철회·언론노동자 정치활동 보장 촉구

제주MBC가 민주노동당 제주시당 선대본부장으로 정치활동을 한 자사 소속 강봉균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을 중징계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징계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총연맹은 14일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제주문화방송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제주본부 본부장이자 4.15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제주시당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봉균 본부장에게 민주노총의 결정에 따라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후 "정당법에서도 언론인의 정당가입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강 본부장은 '기술직'으로 '구 정당법'이 제한하고 있는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도 들지 않는다"며 제주MBC의 징계가 부당함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강 본부장 징계는 근로기준법·정당법을 어긴 부당한 조치"

민주노총은 "제주MBC와 언론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산별노조활동과 노조전임을 인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 이행하고 있으며, 상급조직인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을 중요하게 결정·실천하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는 산하 조직에게 민주노동당 당원가입과 후보지지를 위한 4.15총선 지침을 전달해 강봉균 본부장은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실천한 것"이라며 강 본부장의 정치활동이 상급조직인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의 결정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제주MBC가 근로기준법과 정당법까지 어겨가며 강봉균 본부장을 징계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민주노동운동에 대한 도전이며,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을 부정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로써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난하고는 "강 본부장이 원상회복 때까지 조직적·법률적 지원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금융노조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노동자의 정치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사무금융노협 "제주MBC는 언론노동자의 정치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사무금융노협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공정보도라는 명분 하에 모든 언론노동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획일적으로 속박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며, 법률적으로도 무효이고 내용적으로도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임이 분명한 제주MBC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협은 "이번 징계는 마치 지난 군사정권시절 근대화와 반공의 명분 하에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했던 군부독재정권의 망령을 보는 듯 하다"면서 "과거 언론의 불공정보도의 원인은 언론노동자의 정치적 권리의 확대와 활동이 아니라 잘못된 언론의 수구 기득권세력과의 결탁임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지적했다.

사무금융노협은 이어 "현 시점에서 제주MBC가 공정보도확립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언론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과거 언론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는 "공정보도는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언론노동자 개개인의 정치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장려할 때 가능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강봉균 본부장 징계철회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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