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 부성혁 대변인이 10일 원 후보 친인척 납골묘 조성과 관련해 공세를 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측을 향해 “남탓 하기 전에 자신 잘못부터 돌아보라”며 문 후보 모친 묘 불법조성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폈다.

부 대변인은 “조상 묘에 대한 문제까지 매일 건드려야 하는지 아무리 선거 때문이라고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 “말도 안되는 음해성 논평을 대량 살포하고 있어 경고의 의미로 문 후보의 위법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 후보측이 밝힌 위법사실이란 대정읍 동일리 1882에 있는 문 후보의 가족묘와 관련된 문제다. 지난해 문 후보의 모친이 작고하면서 현재 3기의 묘가 조성되어 있다. 문제는 묘를 조성하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이와 관련해 부 대변인은 “작고한 모친의 묘를 조성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후보의 가족묘지가 위치한 대정읍 동일리 1882는 지목이 ‘전’으로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의 경우 허가 없이 전용할 수 없다. 허가 없이 전용했다면 이 역시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부 대변인은 또 “동일리 1882 토지에는 2010년 7일자로 대정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문 후보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묘지를 조성했고, 이는 토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대정농협에 대한 민사상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추가 법률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부 대변인은 “조상묘와 관련한 계속된 문제제기는 내로남불 식 행태로,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문 후보는 자신이 불법으로 조성한 묘부터 처리하고,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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