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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보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의 거짓 재산신고에 따른 공고문. ⓒ제주의소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의 '거짓 재산신고' 내역이 제주도내 모든 투표소에 게시된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에 기재된 재산내역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이 후보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이의가 제기된 내용은 김 후보의 정보공개자료 재산상황란의 내용 중 '계' 란의 16억5335만2000원, '후보자' 란의 7억2035만7000원, '배우자' 란의 8억3917만9000원 등이 부풀려 기재됐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책자형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중 제2호 재산상황란의 이의제기한 사항은 거짓 사실 게재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김 후보의 재산상황 중 '계' 란을 15억1592만1000원으로, '후보자' 란을 7억1609만원으로, '배우자' 란을 7억601만5000원으로 감액해 기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선거공보를 수정·발송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시점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김 후보의 수정된 재산신고 내역 공고문 사본을 투표구마다 5매씩 첩부하고, 선거일 투표소 입구에 1매를 추가 첩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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