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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곳 중 4곳 무투표 ‘오대익 2연속 무투표 당선’...교육의원 폐지론 속 헌법소원까지 ‘과제’

역대 4번째 제주도 교육의원 선거가 도민들의 무관심 속에 대부분 무투표 당선으로 끝이 나면서 헌법소원으로까지 이어진 존폐 논란은 제11대 의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제7회 전국동지지방선거에서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선거를 치렀다. 제주시 3개 선거구, 서귀포시 2개 선거구 중 실제 투표가 진행된 곳은 제주시 서부가 유일하다.

제주시 동부선거구(부공남 후보)와 중부선거구(김장영), 서귀포시 동부선거구(오대익)와 서부선거구(강시백)는 단독 출마로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다.

오대익 후보의 경우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이어 2번 연속 무투표 당선되면서 손쉽게 3선 고지에 올랐다. 강시백, 부공남 후보도 무투표 당선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유일하게 선거가 치러진 제주시 서부선거구는 김창식, 김상희 후보가 출마했다. 이 지역 유권자 15만1716만명을 제외한 전체 유권자의 71%(38만799명)는 투표기회 조차 없었다.

무투표 당선 지역은 선거홍보물도 각 세대에 발송되지 않아 유권자들은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투표가 진행된 제주시 서부선거구 역시 정책대결은 제한적이었다.

사상 초유의 교육의원 무더기 무투표 당선은 선거 전부터 예고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상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이 위헌이라며 지난 4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원칙,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특별법 제66조 2항은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경력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의미한다. 교육행정경력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이다.

청구인은 이 조항을 공무담임권 침해로 판단했다. 일반적인 교육 경력 보유자들의 교육의원 진출이 봉쇄돼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실제 이번 교육의원 선거 출마자는 모두 교장 출신이다.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교육의원제도는 전국적으로 2014년 6월말 일몰제로 폐지됐지만, 제주도만 유일하게 제주특별법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전례가 없는 무투표 당선이 4년 뒤에도 재연될 수 있다. 당장 11대 도의회에서 당선자들은 헌법소원과 교육의원 무용론 등의 과제를 떠안아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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