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국토부 비리혐의 자유롭지 못해...용역 중단해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수행중인 포스코건설의 입찰 로비 의혹이 표출된 것과 관련,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4일 "금품 로비를 주고받은 포스코건설은 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다.
 
제2공항반대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포스코건설이 최근 수년간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진행한 내역이 담긴 컴퓨터 외장하드가 경찰에 입수돼 정밀분석 작업에 들어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이 전방위적으로 입찰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자료에는 로비에 필요한 평가위원들을 세밀하게 관리해온 관리대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로비 관리대상인 평가위원에는 국토교통부 소속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국토교통부 역시 비리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2공항반대행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면서 "이번 경찰조사에 따라 혐의가 사실로 들어난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당연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역설했다.
 
제2공항반대행동은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및 타당성재조사 용역에 선정한 포스코건설의 용역수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해당 업체의 경찰조사상황을 확인해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국토부에 만연한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쇄신작업에도 즉각 나서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상황임에도 용역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토부 역시 비리의 공범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18일자로 마감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모에는 한국종합기술과 평화엔지니어링, 아주대 산학협력단 등이 참여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했다. 국토부는 재공모 마감 이후 사업 수행 적격성 검토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제2공항 담당부서 관계자들을 제주로 보내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주민 등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오는 29일쯤 수의계약을 체결해 재조사 용역을 진행할 계획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번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에서 기존 사업부지(성산읍)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 후보지 평가 결과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격성 검토를 마치면 용역 추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완료되는 대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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