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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방파제 안쪽 해상 제한보호구역 의견 고수...크루즈선 유치 못한 제주도는 ‘관망’

제주해군기지 준공 후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금껏 해상에 대한 군사시설 구역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군복합항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교통부는 2009년 4월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제주해군기지를 15만톤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민군복합항 건설사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된 지역발전사업에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3자간 협의에 따라 제주해군기지는 2016년 2월 국내 최초로 군항과 민항이 공존하는 복합항으로 문을 열었다. 국방부는 곧바로 육상 군사시설을 모두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제주도와 국방부는 크루즈선이 접안하는 남방파제에 대해서는 제한보호구역 제외에 뜻을 같이했다. 반면 군함과 크루즈선이 오가는 방파제 내부 해역은 지금껏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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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이다.

해군기지 내 군함 부두와 민군합동시설을 제외한 육상시설은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여있지만 정작 군함이 오가는 방파제 내부는 별도 군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해군은 통제보호구역을 제외한 남방파제 끝 지점과 내부 수역 모두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이다.

제주도는 크루즈선이 오가는 방파제 해역 중 함정 계류장을 제외한 남방파제 앞 해역과 크루즈선 선회장을 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4항에 따라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부대장이나 주둔지 부대장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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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주해군기지는 제8조의2의 특례 조항에 따라 선박은 입항 7일 전까지 운항 일정을 도지사를 통해 관할 부대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부대장은 24시간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제주도는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위해 보호구역 제외가 필요하다며 2016년 6월부터 해군과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는 없었다. 올해는 단 한번도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제주도는 6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해군기지 옆에 강정크루즈 터미널을 지었지만 중국발 사드(THAAD) 여파로 크루즈선이 자취를 감추면서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다.

실제 강정크루즈터미널은 공사가 끝났지만 크루즈선 유치에 나서지 못하면서 개점휴업 상태다. 크루즈선이 자취를 감추면서 정식 개장도 미루는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호구역 지정은 지난해 마지막 만남 이후 올해는 협의가 없었다”며 “보호구역 미지정으로 현재는 크루즈선이 입항해도 해군에 통보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테러나 민간 어선 진입에 따른 함정 등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부분은 제주도와 향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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