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김모(58)국장을 지난 10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11일 카카오스토리에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는 현직 지사인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월19일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골프장 명예회원권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미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 공유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를 선거 관여로 판단할 판례가 없어서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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