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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26일 오후 7시30분 임시총회...100인 이상 총회 요구시 72시간 내 열어야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마을에서 국제관함식 개최에 따른 찬반을 다시 묻기 위한 주민투표 개최 여부가 곧 가려진다. 

강정마을회는 26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1층 의례회관에서 국제관함식 개최와 관련한 마을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

안건은 ‘대통령의 유감표명과 공동체회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제관함식 동의 여부 주민투표의 건’이다.

강정마을회는 이미 3월30일 임시총회를 열어 국제관함식 유치의건을 상정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총회에는 86명이 참석해 이중 4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군본부 관함식기획단장과 제주기지전대장은 임시총회 전인 3월16일 직접 강정마을을 찾아 관함식 취지를 설명하고 마을에서 반대하면 개최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발언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제주 개최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며 발표는 미뤄왔다. 7월18일에는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강정마을을 방문해 사실상의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강정마을회는 22일 토론회까지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다시 찬반으로 나눠 설전을 벌였다.

김금옥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과 육성철 시민사회 비서관실 행정관, 조경자 국방개혁 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장호 국방개혁 비서관실 행정관도 참석해 토론회 과정을 지켜봤다.

이후 마을주민 200여명이 마을회에 찬반 재투표를 위한 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강정마을회 향약 제9조(임시총회) 3항에는 ‘마을주민 100인 이상 요구 시 마을회장은 요구받은 시점에서부터 72시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마을총회는 7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과반수로 안건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주민투표 개최에 따른 찬반을 결정하게 된다.

국제관함식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해상에서 전투태세를 검열하는 해상 사열 의식이다. 우리 해군 군사력을 대외에 알리고 우방국과의 해양 안보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는 1998년 건군 50주년을 맞아 첫 국제관함식을 열었다. 2008년 두번째 관함식도 부산에서 열었다. 통상 관함식에는 전세계 각국 해군 대표단 등 30여개국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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