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Talk_20180803_154346218.jpg
▲ 제주시 도두1동에 내걸린 현수막.

회장 선출 위한 임시총회 놓고 "적법" vs "불법" 공방 격화...법적 다툼 예고 

횟집으로 유명한 제주시 도두1동이 마을회장 선거로 인해 주민들간 법적 다툼이 예고되는 등 내홍에 휩싸였다. 마을 곳곳에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주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도두1동 마을회는 직전 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지난달 29일 오전 11시부터 마을회관에서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당초 투표는 오후 1시까지 였다.
 
선거에는 도두1동 어촌계장 A씨와 마을 부회장 B씨 등 2명이 출마했다. 

결과적으로 A후보는 자신이 새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주장하고, B후보는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3일 <제주의소리>가 양측의 얘기를 종합한 결과 임시총회 전날인 28일 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시총회 개최 장소를 섬머리청소년문화센터에서 마을회관으로 변경했다.

A후보는 선관위에서 장소를 변경한 뒤 현수막을 걸어 안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B후보는 선관위가 후보자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자기 장소를 바꾼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렵게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주민들 사이에 고성이 끊이지 않았다. 임시총회 의장은 마을 부회장으로서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있던 B후보.

도두1동 마을회 부회장은 총 4명이다. 이들 중 최고 연장자가 회장 직무대행직을 맡게 돼 있다.

도두1동 마을규약에 따르면 주민 투표권은 마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주어진다. 

지난달 선관위와 두 후보는 투표권 관련 규약 개정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주민들이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 이상 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며 주소지가 도두1동으로 된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자는게 논의 내용이다.  

A후보는 당시에 규약을 개정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후보는 논의 이후 마을회 임원들과 추가 논의 끝에 규약 개정 반대 의사를 사전에 선관위와 상대 후보 측에 알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임시총회 당일에도 A후보 측은 다시 투표권 관련 규약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장을 맡은 B후보는 “선거 당일에 투표권과 관련된 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후보 측은 B후보가 규약 개정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반발했고, 양측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졌다.   
KakaoTalk_20180803_154402723.jpg
▲ 제주시 도두1동에 내걸린 현수막. A회장 선출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주민들간 고성이 오가자 B후보는 “더 이상 총회를 진행하기 힘들다.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며 낮 12시30분쯤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그러자 A후보 측은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회의를 마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B후보 측은 이미 총회가 끝났다며 마을회관을 빠져나갔다. 

그럼에도 총회는 계속됐다. 

남아있던 주민들은 “B후보가 주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의사봉을 두드렸기 때문에 임시총회는 끝나지 않았다”며 그 자리에서 회장 직무대행을 새롭게 선출했다. 

마을 부회장 총 4명(B후보 포함) 중 2번째 연장자가 직무대행직을 고사하자 3번째 연장자인 ㄱ씨가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ㄱ씨는 그대로 임시총회 의장이 돼 주소지가 도두1동인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도록 하는 규약 개정안을 상정했고, 개정안은 곧바로 통과됐다.   

이어 오후 2시까지 마을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그 결과 274명이 투표에 참여해 A후보가 200표 넘게 얻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선거가 끝나고 이틀이 지난 31일 B후보는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법원에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후보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B후보는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들간 고성이 심해져 추후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등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폐회를 선언했다. 그런데 상대 후보 지지자들끼리 모여 몰래 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당일 투표권과 관련된 규약을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임시총회 당시 주민들이 전 마을회장이 사임한 이유 설명을 요구해 마을임원이 설명하려하자 상대 후보측이 설명하지 못하게 막기도 했다. 또 20일전에 공고된 투표 장소를 선거 전날 바꾸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A후보는 “선관위와 후보들끼리 사전에 임시총회에서 투표권 관련 규약을 개정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데 당일 의장을 맡은 상대 후보가 안건 상정을 막았다. 이해할 수 없다. 또 갑자기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나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아있던 주민들 사이에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ㄱ씨를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됐고, ㄱ씨가 의장이 돼 임시총회를 진행했다. 상대 후보측이 법적 소송을 운운하는데, (저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