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9월까지 무-당근 등 월동채소 농약 직권등록 시험 우선 추진키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세부 실행 방안을 세웠다. 무, 당근 등 월동작물의 경우 농약 직권등록 시험이 오는 9월까지 우선 추진돼 제주 농가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정부는 2019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대책을 6일 발표했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 이하)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제주 농가들은 농산물 안전이 검증된 등록 약제를 사용하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준비 없이 제도가 추진되면 부작용이 많다며 반발해왔다. 

농민들은 그 예로 월동채소를 들고 있다. 월동채소 일부 품목의 경우 PLS 기준에 충족하는 약제가 없어 굼벵이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농민들이 쓸 수 있는 농약이 없다는 얘기다. 농민들은 대책없이 PLS가 시행될 경우 월동채소 재배 농가가 많은 제주 1차 산업에는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 시험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파종을 앞둔 무와 당근 등 월동채소용 직권등록 시험을 9월까지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약직권등록사업은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은 소면적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98년에 도입됐다. 

등록된 농약이 적거나 없는 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을 위한 방안으로, 직권등록 시험을 통해 제주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추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월동채소와 시설작물 등도 내년 1월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에 대해 PLS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작물특성과 직권등록,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지난 3년간 농약사용 실태조사와 함께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농약에 대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 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품목별 전문가와 단체 등과 협의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 없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 보완책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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