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이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9월부터 기초급여액을 월 20만9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서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매년 지원수준을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20만6050원에서 올 4월 20만9960원, 다시 오는 9월  25만원으로 인상된 것. 

지급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6000원)이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장애 정도가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 또 다른 장애를 가진 대상이 해당된다.

도는 2015년 110억5200만원(4908명), 2016년 114억3800만원(5012명), 2017년 117억4600만원(5159명) 등 최근 3년간 매년 지급액과 지급대상자가 늘었다. 올 7월 현재 5256명에게 69억83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오무순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연금제도를 통해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저소득 중증장애인들  생활안정은 물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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