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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사전선거-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 5건...9월 줄줄이 송치 예정 ‘기소 여부 관심’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경찰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방선거 과정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원 지사가 조사 대상에 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5건이다.

당시 경쟁후보였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월25일 방송토론회에서 폭로한 원 지사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위촉에만 2건의 사건이 연결돼 있다.

문 후보측은 원 지사가 2014년 도지사 취임 직후인 8월1일 골프장과 고급 주거시설이 갖춰진 비오토피아에서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이에 반발해 5월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으로 제안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를 거절했고 도지사 취임 후 단 한 번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경찰은 민주당의 고발에 따라 특별회원권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 원 지사의 반박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전후 관계가 연결돼 있어 경찰은 특별회원권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원 지사는 선거 전인 5월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에 문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관여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인터뷰 과정에서 원 지사는 문 후보와 함께 우근민 전 지사까지 언급했다.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수사중이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있다. 원 지사는 선거를 앞둔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 행사에 참석해 대학생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5월23일에도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약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원 지사의 방문 취지와 당시 발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주변인 조사도 진행중이다.

경찰은 법리검토가 끝나면 원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막바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 지사가 경찰에 출석할지, 서면 조사로 대신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원 지사 사건은 아직 송치 전이며 피고발인 조사도 아직”이라며 “원 지사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송치 직전 수사지휘에 대비해 당선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쟁점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등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쟁점사안이 많아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는 12월이지만 10월까지는 기소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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