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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 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
제주 서귀포칼호텔의 공수유면 무단 점용 등 논란과 관련, 서귀포 시민사회가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 모임(서미모)과 서귀포시민연대는 3일 오후 5시부터 서귀포시 서귀동 NH농협은행 광장지점 앞에서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서귀포칼호텔이 지난 33년간 불법 점유한 도로와 매립한 구거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서귀포칼호텔이 인근 도로와 공유수면 등을 수십년간 무단 점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1985년 영업을 시작한 서귀포칼호텔이 호텔 산책로와 공원, 유리온실 등을 이유로 서귀포시 토평동 3256번지(387㎡), 3257번지(99㎡), 3245-48번지(5만3229㎡ 중 일부) 등 3필지의 국도를 무단으로 점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호텔 측은 자체적으로 우회 도로를 개설했다. 

서귀포칼호텔은 1989년부터 개울 등 사용허가를 받은 뒤 사유재산처럼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각종 논란이 일자 서귀포칼호텔은 7월 25일 “안전문제로 부득이하게 서귀포칼호텔 산책로 구간을 통제해 불편을 끼쳤다. 산책로 개방을 통해 제주 올레 6코스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며 제주올레길 코스를 다시 개방했다. 

하지만 서미모와 서귀포시민연대는 8월 7일 서귀포칼호텔이 도로법과 건축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귀포칼호텔 측은 대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고 했지만, 도로가 일부 포함됐다. 건축법도 위반한 것”이라며 “공유수면 관련 법 제8조, 제28조에 따르면 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없지만, 서귀포칼호텔은 이를 무시하고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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