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역경제활성화 토론회…조유현 중기기업 제주지회장 제기
김재윤의원·탐라자치연대·상인회 공동주최…“지역상인 육성책 급선무”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중소유통업 육성책의 적극 추진과 ▷대·중소 유통점 간의 상생노력 ▷중소유통 경영인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오후2시부터 서귀포시 여성회관에서 열린 ‘서귀포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가한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제주지회장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96년 유통시장 개방당시 자구책 '전무'... 이후 대형마트 허가 남발이어져 

 이번 토론회는 김재윤 국회의원실과 탐라자치연대, 동명백화점상가번영회, 아케이드 진흥조합, 중정로 상가번영회, 서귀포 향토오일시장상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제주대학교 송석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가운데 시민 등 1백여명이 참석해 토론회를 지켜봤다.

   
 
▲ 조유현 지회장
 
토론회 발제에서 조 지회장은 “1996년에 우리나라의 유통시장 개방 당시를 떠올리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개방당시 개방에 앞서 외국 대형할인점에 대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갖추는 작업과 개방에 따른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는 준비작업이 선행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바람에 국내 대형유통브랜드까지 규제없이 허가를 남발해 결과적으로는 각 지역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조 지회장은 도내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과 관련해서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의 노후화, 고객편의시설 부족, 가족중심 운영구조와 상인의 고령화에 의한 경영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거래비용을 경감하는 공동구매와 물류체계의 미흡, 유통 전문인력 부족과 정보화 역량의 미비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유통점의 확산 등 최근 유통환경 변화에 대해선 “대형유통점 개점 이후 지역 중소업체의 매출감소가 두드러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최근 서귀포시 지역 70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한 중소유통경영실태조사를 중간 집계한 결과, 대형마트 진출이후 평균매출액이 49.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대형마트로 인한 지역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 이마트 일부상품 원가이하 판매로 유통질서 파괴...불공정 행위일삼아, 대형마트 진출이후 산남 중소유통업체 평균매출 49%'급감'

조 지회장은 또 “실제로 홈플러스와 이마트는 인구 7만여 명의 서귀포지역에서 서로 사활을 건 생존경쟁을 펴면서 일반서민의 주요생활용품을 제조원가로 할인판매해 지역상인들의 폐점사태를 불러왔고, 할인금액을 납품 중소기업에 떠맡겨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진출과 관련해 자치단체의 유통정책은 “중앙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가운데 대·중소유통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상호발전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 사진 왼쪽부터 정성규(서귀포시 지역경제과장) 임상우(중정로상가 번영회장)  김태석(제주지역경제살리기 범도민대책위 대표) 조유현(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장)  송석언(좌장, 제주대학교 법정대교수)  이신선(서귀포YWCA사무총장) 진희종(방송인)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의 출점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허갗 또는 ‘규제’의 선택을 달리하는 가운데 대부분 지방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규제’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규제'분위기 속 서귀포시만 1년새 두개업체나 '허가'...합리적인 규제방안 필요해

국회에서도 대규모 점포의 개설과 등록은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여야 구분없이 발의되고 있는 추세도 강조했다.

조 지회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선 중소유통업 육성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하고, (가칭)중소유통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대·중소 유통업체간 동반성장을 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중소유통기업의 공동 집배송센터’의 건립을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성을 유지하는 재래시장내의 ‘야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대형마트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지회장은 다시 대형마트와 지역 중소업체간의 상생노력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울산시의 4개 대형마트와 180개 중소유통기업간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사례를 들어 “대결구도가 아닌 중소유통점에 대한 대형마트의 마켓팅 노하우 전수 등 지역친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지회장은 끝으로 지역 중소유통 경영인들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며 “고객의 소비패턴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는 마켓팅 능력을 배양해야 하고, 이기주의적인 상인들의 개별행동을 자제해 시장권역내 ‘스타점포’를 통한 소비자를 적극 유인하는 등의 공동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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