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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앞 반대집회 사찰-불법채증 의혹 논란...해군 정면 반박

국제관함식 행사를 앞두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앞에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해군으로부터 사찰·불법 채증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군이 8일 "집회 현장을 촬영한 바 있으나,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였다"고 맞섰다.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등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 제주 해군기지 앞에서 국제관함식 행사에 반대하는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사복을 입은 해군으로부터 사찰을 당했고, 정복 차림으로 소형카메라를 든 해군으로부터 불법 채증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와 이유를 대라는 주민들의 항의에도 해군들은 자신을 '퇴직한 해군'이라고 둘러대거나 발을 뒤로 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를 통해 "집회신고를 하고 백배를 드리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사찰하고 불법 채증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로, 집회방해이자 불법채증이자 민간인 사찰 행위"라며 △일선에서 해군이 집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불법촬영과 사찰을 했던 해군을 징계할 것 △해군의 소형카메라 사용기준을 엄격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주장에 해군은 "관함식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사찰하거나 불법채증을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해군은 "최근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의해 부대 출입인원과 차량 통행 방해가 있어왔고 기지 무단침입 등 불법행위도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부대는 경찰신고를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촬영한 바 있으나 이는 기지 및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로서 이를 불법사찰이나 채증이라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해군은 "10년 만에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국민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서 세계평화와 참가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인권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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