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1일 상임위 심의 이어 25일 본회의 상정…통과·수정 여부 주목

1만여명의 주민이 발의한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친환경급식조례)이 마침내 도의회 심의에 부쳐졌다.

제주도의회는 20일부터 6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에서 친환경급식조례안을 심의한다.

의회는 20일 1차 본회의에서 김영훈 전 의장의 제주시장 출마에 따른 후임 의장을 선출한 뒤, 21일 농수산환경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친환경급식조례안을 동시에 다룬다.

1개 조례안 심의에 모든 상임위가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어 주관 상임위인 농수산환경위원회는 24일 다시한번 친환경 급식조례안을 심의한 뒤 25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친환경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지, 또 처리되더라도 주민발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제주지역 학교급식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어서 조례 제정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친환경급식조례가 시행되면 전국 최초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로 만든 먹거리를 상시 제공할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주민들이 낸 친환경급식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조례안중 '국내 생산'과 '우리농산물'이란 용어에 대한 수정의견을 내 조례 제정을 주도한 '급식연대'측의 우려를 산바 있다.

급식연대는 당시 "제주도가 이들 용어 사용이 외교통상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WTO 협정 위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WTO협정문의 정확한 법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관료들의 소견으로서 식량자급과 농업회생이라는 급식조례 제정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 지난 임시회때 보류됐던 여미지식물원 매입 계획(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다시 심의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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