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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가 기자회견에서 행정당국이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가 행정당국이 방목지나 목장용지 등에 축사나 창고와 같은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로 지목을 ‘대지’로 분류해 토지분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당국은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았다고 적극 반박했다. 

한우협회는 16일 오후 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숙고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토지분 재산세는 현황과세로, 이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라는 취지”라며 “그런데 아직도 탁상과세로,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임에도 행정당국은 농업인에게 세금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농업이나 과수업, 축산업 등을 하면 분리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행정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농업용 보관창고나 축사가 있는 경우 ‘대지’로 분류해 세금을 과잉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우나 말 등을 방목해서 키우기도 한다. 방목지도 목장용지 용도로 규정해 분리과세해야 하지만, 대지로 구분해 종합합산과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 당국은 지목이 대지로 돼 있지만, 세금을 과잉 부과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분리과세일 경우 세율이 0.07%이지만, 종합합산과세 세율은 0.2~0.5%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사 등이 있는 토지가 대지로 구분돼왔다. 다만, 지방세법 기준에 따라 가축수에 따라 분리과세하고 있다. 일부 방목지나 목장용지 등 토지가 ‘대지’로 구분됐지만, 실제 세금은 방목지나 목장용지 등으로 부과되고 있다. 과잉 부과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농가 등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 ‘대지’로 된 토지 지목을 바꾸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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