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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가 22일 오전 10시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 조합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조합원들 '직원폭행-비리연루' 추가 의혹 제기..."농협중앙회, 양 조합장 감싸지 말라"

제주시농협 조합원들이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용창(65) 조합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농협 양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투쟁위)는 22일 오전 10시 농협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양 조합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범죄를 저질러 법정구속됐던 양 조합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지난 17일 업무복귀를 선언했다. 법정구속 당시 법원은 조합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 직원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인격을 모독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양심이 있다면 양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업무 복귀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합장 자리에서 내려와 피해자와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수감 중 직원에게 면회 올 것을 요구하고, 각 지점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 양 조합장은 농민과 조합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악용하고 있다. 제주시농협은 1만2000여명의 조합원과 600여명의 직원이 함께하는 공적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조합장이 직원을 폭행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다. 업무 복귀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며 “농협중앙회는 비도덕적인 양 조합장이 선출직 조합장이라는 이유로 눈을 감고 있다”고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투쟁위는 “농협중앙회는 양 조합장의 이사직을 박탈하는 등 징계를 내려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양 조합장은 조합원과 임직원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 또 간음죄를 스스로 인정해 피해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조합장은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직원 폭행과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며 “제주시농협 내 적폐 청산과 불합리한 악행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양 조합장에 대한 법원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조합장은 2013년 7월25일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 A(53)씨를 도내 모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 한 혐의로 기소돼 6월25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양 조합장은 간음과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법원은 양 조합장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지난 17일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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