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양 조합장이 업무에 복귀하자 사회 곳곳에서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농연은 “제주시농협 양 조합장 사퇴 투쟁위원회와 여성단체들도 양 조합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 주장에 공감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없이 업무에 복귀하는 일 등은 비도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시농협 총자산은 약 2조원으로, 조합원이 1만2000여명, 준조합원이 10만여명이다.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규모가 크다. 지역농협 조합장은 농민을 위한 마음과 함께 공명정대와 도덕성을 덕목으로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부분에서 공명정대를 잃었고, 성범죄를 개인사정으로 치부하고, 농협법과 제주시농협 정관 등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에 복귀한 것은 도덕성을 스스로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이 있다면 조합장직 사퇴가 아니라도 법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업무에 복귀하면 안됐다. 양 조합장이 또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 업무복귀는 선거를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퇴 요구를 선거 공작이라고 말하는 양 조합장의 발언은 적반하장이다. 양 조합장에게 징계를 내릴 수 없는 농협법과 각 지역농협 정관도 개정돼야 한다. 내부 갑질·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감사 시스템’도 선출직 조합장에게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협법과 각 지역농협 정관, 이사회·대의원회 구성 등을 볼 때 선출직 조합장들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양 조합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조합원과 피해 여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농협중앙회 등은 조합장을 견제·징계할 수 있도록 농협법과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과 삶의 질을 위해 설립됐다. 개인의 욕심·사회적 권력을 유지시키는 조직이 아니라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의 협동조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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