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31일 기자간담회...예정대로 연내 하차경매 실시

210894_245666_2622.jpg
서울시가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 유예 요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3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무(육지무, 제주무), 양파, 총각무에 이어 올해 추진 품목인 양배추, 대파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농수산식품공사는 하차거래 추진 배경으로 ‘재’나 ‘경매 후 가격 정정’ 등 후진국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도매시장 고객과 소비자들의 요구인 물류 및 환경 개선을 들었다. 또한 정온 매장 구조로 건립될 채소 2동의 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총 7개 차상거래 품목 중 현재 배추를 제외한 6개 품목이 하차거래로 전환된 결과, 상품성 향상 및 입찰 경쟁 강화로 출하자의 수취가와 거래 투명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상품 거래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물류효율이 크게 증대됐으며, 식품 위생은 물론 시장 영업 환경이 많이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산지 조직화와 규모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최근 출하자들이 비용 과다와 여건 미비를 이유로 시행 유예를 요청했던 양배추와 대파의 하차거래 수취가 효과 분석 결과, 하차거래로 차상거래보다 출하 비용이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가락시장 낙찰가 상승분이 비용 상승분보다 더 높아 출하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공사 측 자료에 따르면 하차거래 시행으로 양배추는 8%, 대파는 18% 정도 낙찰가가 상승해 시행 전보다 출하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는 제주산 양배추 출하자들의 하차거래 유예 요청에 대해서는 다른 품목 및 산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시행시기 유예는 불가한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근거로 험지인 강원도 고랭지의 양배추도 9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하차 거래되고 있는 점,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제주산 월동무와 조생양파가 문제없이 원활하게 가락시장으로 운송되었던 점을 들었다.  

공사의 운송 여건 출장 조사 결과, 배편은 부족하지 않고 자동화물 차량은 추가 배차가 가능하며, 부두 하역장·화물알선소 집하장·유휴 APC 등 가용 물류시설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앞으로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과 출하자 등으로 구성된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 추진협의체'를 통해 시행 이전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이해·설득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농민단체는 물론 제주도의회와 국회의원, 제주도가 여러 차례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 유예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계획대로 연내 추진을 못박은 셈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