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367_243562_2828.jpg
수사 5건 중 사전선거운동 2건만 기소의견 송치...뇌물수수-허위사실공표는 무혐의 종결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건 중 2건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을 내면서 원 지사가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서귀포경찰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원 지사의 사건 5건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관심을 끌었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원 지사는 2014년 도지사 취임 직후인 8월1일 골프장 등을 갖춘 고급 주거시설 비오토피아의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비오토피아를 압수수색해 박스 16개 분량의 장부 등을 확보해 일일이 출입 기록을 확인했지만 원 지사와 부인이 회원권을 사용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원 지사는 회원권을 거부했지만 당시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이 제안한 사실은 인정해 전 주민회장 A씨를 형법상 뇌물공여 의사표시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원 지사가 5월26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권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원 지사가 5월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에 문대림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관여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은 당시 원 지사의 발언이 사실 적시를 위한 허위사실로 보지 않고 견해의 표명으로 보고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역시 불기소 의견을 냈다.

뇌물수수, 허위사실공표와 달리 사전선거운동 2건에 대해서는 모두 기소의견을 냈다.

원 지사는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원 지사는 이미 청년 공약이 발표됐고 즉석 연설이 이뤄진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선관위의 서면경고 등을 토대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원 지사는 5월23일에도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모임에 전직 공무원들이 참석했고 청년일자리 등의 공약이 발표된 점에 비춰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송치 전 검찰의 지휘가 이뤄진 만큼 이달 중 기소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원 지사가 검찰에 출석해 한차례 더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자료를 토대로 범죄 사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있는 만큼 늦어도 이달 안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