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면서 검찰이 정식재판 회부 여부를 두고 막바지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건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1일 검찰로 넘겼다.
원 지사는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원 지사는 이미 청년 공약이 발표됐고 즉석 연설이 이뤄진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선관위의 서면경고 등을 토대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원 지사는 5월23일에도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모임에 전 도청 간부 등 전직 공무원들이 참석했고 청년일자리 등의 공약이 발표된 점에 비춰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송치 시점에 맞춰 대검찰청과 원 지사의 사건에 대해 이미 의견을 교환했다. 때문에 경찰이 기소의견을 낸 2건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4조(수사개시 보고)에는 선거법 사건의 경우 수사개시와 함께 검찰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수사가 진행되면 제76조(중요 범죄의 입건)와 제77조(송치 전 지휘 등)에 따라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따르고 송치 전에도 검사의 구체적 지휘를 받아야 한다.
대검과 협의가 끝난 만큼 검찰은 조만간 원 지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이달 중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기소가 현실화 되면 연말 첫 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지사를 소환할지, 전화나 서면으로 조사를 진행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시효가 있는 만큼 최대한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우근민 전 지사의 경우 2010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에는 소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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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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