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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요양원 폭행피해 치매노인 가족, 가해 요양보호사와 해당시설 “엄벌” 요구  

제주 서귀포시 모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에서 최근 발생한 치매 노인 폭행이 사건은 50대 여성 요양보호사가 70대 치매할머니의 뺨을 여러 차례 뺨을 내리치는 등 신체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귀포시와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남원읍 소재 모 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한 78세 치매 할머니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있었다고 판정 내렸다.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사건이 발생한 해당 요양원에 대해 지난 20일 서귀포시 관계자와 함께 현장방문을 통해 요양원 내 CCTV 영상 확보와 시설 관계자들 상담 결과를 토대로 종합 분석했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인 김모씨(59, 여)가 치매환자인 A할머니에 대해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판정 내렸다. 신체적 학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체 함구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한 피해 할머니 아들 B씨에 따르면 폭행은 결코 우연이거나 경미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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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치매할머니(78)의 팔에 파란 멍 흔적이 뚜렷하다. 신체학대를 당한 피해할머니의 가족들은 폭행사건이 발생한 후 문제의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의 태도에 더욱 분을 삭이지 못했다. 사진=피해가족 제공   ⓒ제주의소리

B씨는 26일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영상에서 본 폭행 장면은 아침 일찍 잠에서 깨지도 않은 노인네의 기저귀를 억지로 가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노인네의 팔을 무릎으로 깔아 누르고, 반항하자 뺨을 대여섯 차례 내리쳤다”며 “군대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치매노인을 다시 휠체어에 앉히는 과정에서 또 뺨을 추가로 때리는 장면까지 자식으로서 도저히 화를 누를 수 없다”고 말했다. 

B씨는 또, “내부에서 폭행사실을 외부기관에 제보하지 않았으면 아마 쉬쉬했을 것이다. 병원에 모시고 가지도 않고 연고를 상처 부위에 발라준게 전부였다”며 “폭행 나흘이 되어서야 가족들에게 전화로 별 일 아니라고 둘러대거나, 가족들에게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거나 등등 이 요양원이 대응 태도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다시는 어떤 곳에서도 이런 노인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 ”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해당 요양원에서 A 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해당 시설 요양보호사 김모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이 요양원에서 9년째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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