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허가한 가운데,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주민들에게 조건부 승인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시장은 10일 오전 시정정책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녹지병원을 조건부 승인했다. 건전한 외자투자에 의한 경제살리기 등 승인 요건에 대해 모든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이해해야 한다.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진료를 조건으로 녹지병원을 허가했다.

양 시장은 또 “올해 회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비상품 감귤과 부패 감귤 등 가격 하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서귀포가 2등급을 달성했다. 1등급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