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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첫 공판 기일 잡고 총 5명 소환장 발송...역대 민선 도지사 4명 법정에 ‘불명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법정에 출석한다. 현직 도지사의 법원행은 2006년 김태환 도지사 이후 12년 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제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지사를 상대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62)씨와 전 서귀포시장 김모(67)씨, 전 서귀포의료원장 오모(68.여)씨 등 4명도 이날 함께 법정에 서게 된다.

제주에서는 1995년 민선 도정 출범 이후 신구범, 김태환, 우근민 등 역대 도지사 3명 전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선에 성공한 원 지사도 이 같은 공식을 피해가지 못했다. 

민선1기 도정을 이끌었던 신구범 지사는 1995년 이장단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지사직을 가까스로 유지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근민 지사는 신 전 지사가 축협 중앙회장 시절 51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 300만원으로 지사직을 잃었다.

김태환 지사의 경우 2006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공무원을 선거에 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의 위법수집 증거 배제 적용으로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다.

원 지사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24일 제주관광대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 전인 5월23일에도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 지사는 검찰의 기소 이후 입장문에서 “여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무혐의 결정하고 야권 후보를 기소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재판에 대비해 원 지사는 고교 동문인 권범 변호사를 포함한 총 4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수사 단계부터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다투고 있어 법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이 사전선거운동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반대로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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