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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 취하로 2017년 12월15일 강제조정...효력 발생하지 않은 7명 최근 화해권고 결정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국책사업 반대 구상금 청구 소송이 3년 만에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정부가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3월 국방부는 강정주민 등의 방해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에 나섰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일별 손해액까지 짜맞췄다.

소장에서 국방부는 강정 주민들이 공사 저지의 공동 목표를 위해 사업을 방해한 만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연대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액만 34억4829만원에 달했다.

변론 준비가 한창이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방부는 그해 10월25일 첫 변론기일에서 강정주민 등과 합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강제조정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부는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했다. 피고측 변호인들도 이에 동의하면서 사건은 조정절차로 넘어갔다.

2017년 11월16일 조정기일에서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재판부는 11월23일 구상권 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이 담긴 강제조정 결정조서를 원고와 피고 양측에 송달했다.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30일 조서를 송달받은 정부가 이의신청 기간인 2주 이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자 그해 12월15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절차에 따라 개인 109명과 5개 단체는 모두 강제조정이 확정됐지만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개인 5명과 외국인 활동가, 고인이 된 피고 등 7명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과 유족, 소송 수계인들의 의견을 들어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했다. 화해권고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해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다.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르면 법원이나 판사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등을 참작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상호간 민·형사상 청구를 일절 제기하지 않도록 하면서 구상금 청구는 3년만에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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