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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도 출하하지 못했던 일본 감귤 품종 '미하야'.

제주도, 농림축산식품부 질의 결과 "출하 가능" 회신 받아...근본적인 해법 마련 절실 

<제주의소리>가 단독 보도한 ‘잘 익은 감귤 앞에두고 망연자실 제주농가, 왜?’ 기사와 관련, 감귤 품종 ‘미하야’와 ‘아수미’ 출하길이 열렸다. 

제주도는 품종보호출원이 공개돼 판로가 막혔던 미하야 등 2개 품종이 농협에서 계통출하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품종은 일본 정부 산하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대리인 다고원예 주식회사)가 개발했다. 

일본 종합연구기구는 2017년 우리나라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를 신청했고, 2018년 1월15일 출원공개됐다. 

출원공개되면 출원인 허락 없이 해당 품종의 종자(묘목)를 증식·판매할 수 없다. 어길 경우 식품신품종 보호법 제131조에 따라 최대 징역 7년이나 벌금 1억원에 처해진다.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출하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품종보호출원 공개일로부터 발생되는 임시보호 권리는 수확물(열매)의 권리효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제주·서귀포시와 농협 측에 통보, 올해부터 해당 품종을 출하토록 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내용은 현재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에 국한된 것이어서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하야 등 2개 품종 품종보호결정이 확정된다면 생산자단체, 재배 농가 등과 협의하면서 일본측 법정대리인과 로열티 문제에 대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미하야 등 품종을 생산하는 감귤 농가들은 최근까지 일본 측과 로열티 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감귤을 출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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