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15개 행정처분 효력 상실’...토지주 203명 땅 48만㎡ 반환 소송 후폭풍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15개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단하면서 수천억 땅의 전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는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1, 2심과 같이 대법원은 4년 전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정 판결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와 관련한 제주도와 서귀포시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인가처분은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상 법률요건을 위반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5년 3월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1997년 서귀포시가 약 40만㎡ 부지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추진한 사업이다. 2003년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예정자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지정했다.
 
JDC는 2005년 10월 서귀포시로부터 유원지개발사업 시행승인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연이어 받았다. 이듬해에는 토지 강제수용을 마치고 2007년부터 부지조성에 나섰다.
 
땅을 수용당한 토지주 중 22명은 2007년 12월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토지주 18명은 JDC와 화해했지만 나머지 4명은 소송을 이어갔다. 2009년 12월과 2011년 1월에 열린 1, 2심에서 재판부는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 사이 2009년 사업자가 JDC에서 (주)버자야제주리조트로 바뀌고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이뤄졌다. 제주도는 더 나아가 2010년 11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까지 해줬다.
 
JDC는 상고장을 제출하며 소송을 이어갔지만 대법원은 2015년 3월 토지수용재결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까지 하자가 명백해 무효라는 의견을 냈다.
 
토지주들은 이를 근거로 2015년 9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등 예래단지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토지 환수 절차에도 나섰다. 현재까지 확인된 예래단지 관련 토지 소송만 18건에 203명에 이른다. 소송 대상은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 중 65%인 48만여㎡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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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은 3.3㎡(평)당 20만원을 단순 적용해도 4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강제수용 후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실제 토지 가치는 1000억 원을 웃돌 전망이다.  
 
이미 토지주인 진모(54)씨가 JDC를 상대로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해 2018년 1월 첫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해 11월에는 오모(88)씨 부부도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인허가 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JDC는 당장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나서야할 처지에 놓였다. 매입 후 12년간 땅값이 치솟아 이를 재매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자와의 소송도 골칫거리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대출금 1070억원을 갚지 못하자 2013년 약정서에 따라 전체 사업부지 74만㎡ 중 1단계 부지를 제외한 65만㎡를 JDC에 넘겼다.
 
버자야측은 JDC가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투자 유치에 나섰다며 2015년 11월 3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2018년 3월에는 제주도에도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JDC가 잇따른 토지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버자야측은 당초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려 했다. 자금난에 소송까지 불거지면서 2015년 7월부터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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