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또 다시 개를 차량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모(67)씨를 입건해 사건 경위를 확인중이다.

박씨는 19일 오후 3시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개를 차량에 매달아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확인할 당시 개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 모습은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영상에는 개가 트럭 조수석 짐칸에 끈으로 묶인 채 도로에 끌려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 19일 오후 3시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강아지를 차량에 매달아 달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서귀포시민 장모(58)씨>
박씨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지인에게 개를 받아 집으로 가는 길에 트럭 적재함에 있던 개가 빠진 것 같다”며 동물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남원읍 신례리에서 태흥리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2018년 10월에도 트럭 운전자가 개 2마리를 트럭에 묶어 애조로 일대를 내달리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된 바 있다.

2017년 3월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5만원에 구입한 백구를 오토바이에 매달아 제주시 내도동의 한 도로를 내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2016년 1건에서 2017년 10건, 2018년 1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3년간 입건된 인원도 6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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