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래단지 행정절차 무효’ 판결 고시 미적…홍명환 “고시 않는 이유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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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환 의원. ⓒ제주의소리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 1월30일 확정했음에도 제주도가 아직까지 ‘무효 고시’를 하지 않아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주도가 말로만 소통, 도민통합 외치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최근 제주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갈등현안에 대한 제주도의 대처 방식을 질타했다.

홍명환 의원은 먼저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상하수도 인허가와 관련한 특혜가 드러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홍 의원은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원인자부담금 67억원을 덜 받았다. 명백한 특혜”라며 “67억을 받아서 실제 사용량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당초 급수계획에 맞춰서 할 것인지, 업자가 원하는 대로 계속 늘릴 것인지, 치유 방안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조치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자, 홍 의원은 “조치계획이라는 게 사업자 입장만 볼 게 아니라, 도민들의 분노를 봐야 한다. 더 이상의 특혜를 주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최근 행정이 패소한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월30일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심과 같이 대법원은 4년 전 토지수용재결 무효확정 판결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와 관련한 제주도와 서귀포시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홍 의원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한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사업을 강행하다 모든 행정절차가 무효라는 판결까지 받았다”며 “통상 14일 이내에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게 상식인데, 왜 지금까지 ‘무효 고시’를 하지 않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실장은 “예래단지는 JDC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거기(JDC)에서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사장이 공석이어서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것 같다). 이사장이 취임하면 최우선 해서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너무 JDC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면서 “행정은 행정에서 할 것을 그대로 하면 된다. 당연히 ‘무효 고시’를 하는게 순서”라며 “고시를 늦추면 늦춘 이유라도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부재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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