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제주시농협에 양용창 조합장의 문책을 요구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양 조합장이 과거 직원을 폭행한 의혹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 조합장은 약 3년전 회식 자리에서 간부 직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최근 퇴사했다. 퇴사 직전 과거 자신이 양 조합장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양 조합장은 술에 취한 직원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밀쳤을 뿐 폭행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시농협 일부 직원들은 농협중앙회에 양 조합장의 직원 폭행 건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또 법원에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간부직원 폭행 △간음 혐의에 대한 제주시농협 명예 실추 △임대매장 수의계약 절차 위반 △출장비용 불법 지출 등이다. 

농협중앙회는 감사 결과 양 조합장의 간부직원 폭행 의혹 일부가 인정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제주시농협 측에 통보했다. 

또 수의계약 절차 위반과 출장비용 불법 지출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재판이 진행중인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7월25일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 A(53)씨를 간음한 혐의(형법상 피감독자 간음)로 기소된 양 조합장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합장의 경우 중앙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해 해당 농협 측에 통보하게 된다. 이에따라 제주시농협은 별도 이사회를 열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이사회 개최 공고 등을 감안하면 징계 여부 등 결정에는 최소 1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양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5일 기각됐다. 

이와 관련 양 조합장은 이날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사법기관에서 기각된 사안으로, 기각문을 중앙회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각문을 토대로 중앙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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