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제주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 30대 계모 구속...A씨 범행 완강히 부인

다섯 살배기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의붓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A씨(36)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붓 아들인 B(5)군이 자주 울고 떼를 쓰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찜질하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하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B군의 뒷머리 부위를 다치게 하고, 12월 6일 오후 8시 13분께 B군을 훈육하던 중 기절하게 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뇌출혈 증세로 20일간 병상에 누워있다가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성 격막하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신고로 같은달 7일 수사에 착수한 후, 휴대폰 압수분석,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사건 경위가 불명확하고, A씨가 또 다른 자녀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부분을 단정짓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무엇보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가 결정적이었다.
 
A씨 역시 B군이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하는 등 학대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A씨가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와 A씨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었고, 학대가 의심된다는 전문의 5명의 의견,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있다는 부검결과 등을 근거로 추가조사 후 지난 1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아동보호기관 등과 연계해 학대의심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토록 홍보하는 등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아동학대 관련 신고접수 시 적극 수사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