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협회 제주도회 "피해자에 진심어린 사과해야...재발 방지대책 촉구"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제주도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의 폭행·갑질 행위와 관련해 제주대 징계위원회의 처벌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제주대 징계위는 A교수에 대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원 직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의향을 고려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A교수는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고 고발하는 상식을 벗어난 돌출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이며 성실하게 환자 진료의 최선을 다하는 의사의 이미지까지도 훼손하는 등 그 모습이 반성을 통한 자숙의 모습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그동안 A교수의 행동으로 힘들어하는 해당 물리치료사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며, 환자분의 안전한 치료 보장을 위해서 제주대병원, 제주대학교, 제주도, 제주도의회,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성실하고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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