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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수정가결…서민부담 우려 경․소형차는 2022년부터 적용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당초 차종불문, 모든 차종에 대해 적용하려던 계획은 경․소형차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6일 제36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차고지증명제 전면 실시 시행시기를 2022년 1월1일에서 2019년 7월1일로 3년6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 도전역 전면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 외에 적용대상도 경차와 전기차를 비롯한 무공해자동차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저소득층 소유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차고지 확보기준도 종전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개인 소유 대형버스와 화물차의 경우 차고지를 직선거리 1㎞ 이내가 아닌 행정시 내에 확보하도록 완화했다. 주택 내 주차공간을 임대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심사에서는 차고지증명제가 ‘반서민 정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서민들의 경우 별도의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공영주차장 임대를 통한 차고지 확보를 위해 연간 120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주로 경차를 많이 구입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부설주차장을 갖추지 못한 원도심 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으로 주택거래가 끊길 가능성이 높아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경․소형차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번 차고지증명제 조기 전면시행을 위한 조례개정 시도는 민선 7기 도정, 11대 의회 들어 두 번째다. 지난해 7월 임시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당국의 준비 부족과 도민 불편을 이유로 부결됐다.

차고지증명제는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야 차량등록 절차를 해주는 제도다. 2004년 10월 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도입 근거가 마련됐고, 이듬해 12월에 ‘제주시 차고지 증명․관리 조례’가 만들어졌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현재는 ‘제주도 차고지 증명․관리 조례’로 일원화 됐다.

이에 따라 대형자동차는 2007년 2월부터, 중형 2009년 1월부터, 소형 2010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중간에 의원발의 조례 개정으로 중형은 2012년, 소형은 2016년으로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

현행 조례는 2011년 다시 개정된 것으로, 중형은 지난 2017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형은 2022년 1월로 시행시기가 또 늦춰진 상태다.

제도 도입․시행이 늦춰지는 사이 제주도 등록차량은 20만대 가까이 늘면서 시민들은 매일 ‘주차 전쟁’을 벌여야 하는 실정이 되고 말았다. 2018년 12월말 기준 도내 등록차량은 55만3578대, 이중 기업민원 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 차량은 38만3659대다.

환경도시위원회 이날 대규모 건축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바닥면적 3000㎡ 이하 시설물은 내년부터 1㎡당 250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3000~3만㎡ 이하 시설물은 1200원, 3만㎡를 초과하는 시설물에는 16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2021년부터 3000~3만㎡ 이하 시설물은 1400원, 3만㎡ 초과 시설물은 ㎡당 2000원의 부담금이 적용된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수정조례안은 27일 열리는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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