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발굴 및 고고학 분야 전문가 참석시켜라" 조건부 승인 어겨

제주시 삼양동 선사유적지의 일부 유구가 훼손된 것과 관련해 제주시가 당초 문화재청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시.군통합 과정에서 업무 협조 또한 매끄럽지 않아 좀 더 체계적인 문화 행정이 속히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제주시가 지난달 18일 착공한 삼양동선사유적 관리사무소 건립 공사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 및 고고학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 킬 것"을 주문하는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화재청의 조치는 이미 1991년 발굴당시 시굴조사 등으로 집 터를 비롯한 상당한 유구들이 발굴되면서 보존조치가 내려진데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셈이다.

하지만 제주시는 근 보름동안 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관련 문화재 전문가를 전혀 참가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다 결국 문화재를 훼손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안일한 문화행정은 관리사무소 남쪽 터파기 공사로 인해 90여평 면적(15M*10M)의 유구 분포지가 훼손되고,  '불다짐(불화덕 용도로 쓰이던 유구층) 소성유구' 1기와 송국리형 집자리 1기 등이 손상됐다.

이에대해 제주시는 "원래는  전시관 앞으로 관리사무소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전시관 조망권 확보 등을  이유로 전시관 인근 주차장 부지로 결정이 내려졌다"며 "사실상 문화재청이 지정한 위치에다 설계승인을 받아 공사가 이뤄진 것'이고 해명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문화재 행정' 따로 따로?

더욱이 제주도와 제주시의 업무 또한 제대로 자리매김되지 않아 서로 책임을 떠 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원할안 업무협조에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1996년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다가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면서 주목을 받게 된 삼양동 유적지는 당시 마을터로 추정된 전체 약 3만평 가운데 4000여평이 국가사적 제416호로 지정된 상태.

이에따라 특별도 출범 이후 삼양동 선사유적지 관리업무는 특별도 산하 사업부서로 제주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가가 맡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삼양동 선사유적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시설 공사는 제주시가 추진하는 등 업무 분장과 연계 또한 미흡해 공사 감독에 있어서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주시로 통합되기 전 옛 북제주군 문화 당국은 지난 6월 우도면 연평리 해안의 천연기념물 제438호로 지정된 우도홍조단괴해빈(紅藻團塊海濱) 주변에서 3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패총(조개무덤)을 발견해 놓고도  당장 문화재 발굴조사를 할 기관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쉬쉬'했다가 들 킨 적이 있다.

▲ 우도 해안에서 신석기 시대인 3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패총과 함께 이중구연토기가 발견됐지만 문화당국이 '쉬쉬'하면서 안일한 문화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 삼양동 선사유적 관리사무소 터파기 공사로 인해 선사유적인 '불다짐(불화덕 용도로 쓰이던 유구층) 소성유구' 1기와 송국리형 집자리 1기 등이 훼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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