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신문 = 김봉현 기자]정화시키지 않은 양돈장 돼지분뇨 수백톤(양돈업자 추정치)을 9개월간 불법으로 무단방류해온 70대 축산업자가 지난 9일 적발돼 자치경찰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조사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회수동 697번지 일대에서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70)는 지난 2월부터 양돈장 인근의 워싱턴 야자수가 식재된 밭 8천여평에 열흘간격으로 정화되지 않은 상태의 돼지분뇨 수백톤을 모터펌프를 이용해 무단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훼손지역 내에 농업용수 관정과 개인 묘소가 있어 지하수 오염은 물론 묘지 훼손도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무단방류된 분뇨가 인근의 묘 근처까지 흘러가 지난달 22일 벌초하러 왔던 묘주 이상주씨(63. 서귀포시 중문동)에 의해 발견, 묘주 이씨가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묘주 이씨에 따르면 “지난 음력 팔월 초하룻날에 고조모 산소를 벌초하러 와보니 악취가 심하고 산담 바로 아래까지 분뇨가 가득해 경악을 금치못했다”고 밝히고 “아무리 비양심이어도 어찌 이럴수 있느냐”며 분개했다. 이씨는 또 “추석이후에 다시 와보니 또다시 방류 돼있었다”며 “추석명절에 조상께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을 만큼 참담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양돈장 주인 이씨는 무단방류 경위에 대해 “인근 조경용 야자수밭에서 거름으로 분뇨를 뿌려달라고 부탁해서 지난 2월부터 열흘 간격으로 한 번에 약 십여톤 가량 뿌린 것”이라며 “오염이 아니라 거름용으로 준 것이 무슨 큰 잘못이냐”고 항변해 취재진과 단속공무원, 인근 주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의 이런 주장과 달리 조경용 야자수 주인인 조경업자 장모씨는 “양돈장 주인 이씨가 지난 봄에 먼저 정화된 액비를 야자수에 줘도 되겠냐고 제안해와 시청에 허가를 받고 하라고 했다”고 밝히고 “며칠 뒤 이씨가 허가를 받았다고 전해와 허락했을 뿐 이렇게 엄청난 양을 방류할 줄은 몰랐다”고 해 양돈업자의 주장과 엇갈리기도 했다.
양돈업을 20년째 운영해오고 있는 이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나 같은 혐의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기도 하다.
조경업자 장씨는 또 “8천평에 약1천본의 야자수를 지난 2004년에 식재했는데 올해 초봄부터 양돈업자 이씨가 밭 전체면적에 골고루 뿌려왔었다”며 “허가받은 것으로 알았고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밭 상태로 봐서 약 2천여평 가량에 집중적으로 정화되지 않은 분뇨를 배출시킨 것 같아 야자수 생육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된다”고 했다.
한편, 현장취재결과 양돈업자 이씨는 모터펌프와 250mm 고무호스 약 200여 미터를 비밀설치해 단속을 피하면서 한달에 수차례씩 무단방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행정당국과 자치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우선 10일 오전부터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오염현장을 일부 복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양돈업자의 비양심과 행정당국의 감시기능 부재가 불러온 재발 가능성이 큰 사건이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