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주민설명회서 주민들 반대의사 강력하게 피력
문화재청 "주민동의 없이 강행할 수 없는 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주민들은 17일 오전 하가리사무소에서 열린 '하가리 등록문화재 등록예고'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등록문화재 등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 소유자나 주민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등록문화재 특성상 하가리 돌담길 문화재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후손에게 남겨줄 만한 가치가 있는 역사적·문화적 산물을 주민과 정부가 합의하에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등록문화재"라며 "기존 지정문화재로 인해 갖가지 개발제한 등 규제를 받아왔지만 등록문화재는 주민들에게 그러한 피해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 과장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면 그동안 지정문화재로 인해 각종 규제를 받던 것과 달리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형을 크게 훼손하거나 변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상생활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또 문화재를 관광자원화 해 마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문화재 등록 효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완강히 이를 반대했다.
장씨는 "그렇지 않아도 이농현상으로 마을 전체가 텅텅 비어가는데 또다시 문화재로 등록돼 이러저러한 규제를 받는다면 하가리는 얼마 없어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이 될 것"이라며 "설사 문화재로 등록돼 정부로부터 얼마간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고 이것이 현지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보상할 수는 없으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문화재 등록을 반대한다"고 강력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하가리의 돌담길에 대한 보존가치는 마을 주민 모두 동감하고 있다"며 "마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보존하고 관리해 나갈 테니 문화재 등록을 전면 백지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이점에 대해서도 "제주지역은 타지역과 달리 1일 생활권으로 문화재로 등록된다 하더라도 잠시 거쳐가는 곳이 될 뿐 머물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다"며 "우리의 생활터전이 문화재로 묶이면서 주민들이 동물원 우리 안의 동물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등록을 예고하면서 사전에 주민과의 협의나 논의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한편 문화재청은 하가리 돌담길 10km를 포함해 전국 15개 마을의 돌담길을 등록문화재로 예고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돌담길은 문화재 등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