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위성곤 의원 "사행성.유흥주점 유입 우려"
2단계 제도개선 무분별, 도 "다시 재검토, 철회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너무 무분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사행성 영업을 제한한 문화지구에 대해서도 모든 업종에 대한 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성곤 문화관광위원회 의원은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문화지구내 업종제한 철폐' 내용은 결과적으로 문화지구라는 우선적 가치보다 사행행위,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 생겨나 본래 목적을 상실한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4항에 따라면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지구 내 유해업종, 시설 설치금지 및 제한 규정이 있다.

세부적인 제한업종으로는 ▲ 사행행위 등 규제및 처벌 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 그 밖의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과 시설로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위 의원은 따라서 "제주도는 자유로운 영업과 관람객 유도를 위해 이러한 업종제한을 철폐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오히려 특성화된 문화지구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률에서는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내의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체육센터 등 문화시설과 민속 공예품점, 도자기점, 골동품점 등 영업 시설의 조세 및 부담금이 감명되고 국고보조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지역에서 특화된 문화지구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도당국 차원에서 인사동, 홍대앞, 대전시 종구 문화지구 등 다른지역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탁상 행정을 질타했다.

위 의원은 "있어야 할 규제를 모두 없애겠다는 것은 공공성에도 역행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타지역 사례분석 이후 문화지구내 업종제한 철폐 논의를 시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제주도 당국은 "당초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던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관련 업무 44건의 규제완화 정책 가운데 다시 32건으로 재조정해서 제출한 상태"라며 "문화지구 업종제한 철폐 요구는 철회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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